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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暗號貨幣, 영어: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이다.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고,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전자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폭넓은 개념으로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디지털화폐는 은행권·동전과 같은 물질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를 가리킨다.
디지털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 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urrenc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범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모두 디지털화폐에 속하나, 하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지급수단(재화 교환의 매체)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나라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 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와 대비하여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규제망(FinCEN)은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도 하였다 2014년에는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fiat currency)에 속하지도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정의로 비추어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지만 가상화폐는 아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경된 용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한다.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인데,
이는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킨다.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하여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기록(블록)의 일람표로서 블록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된다.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는 이전 블록의 암호 해시, 타임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안에 의하여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의 수정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 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 장부이다.
일단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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