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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조세에 대해 알아보자

후대디 2024. 1. 16. 01:45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뿐만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 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 급부

 

조세의 원칙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하며,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그리고 경제이론과의 관련에서도 여러 가지로 변천하여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 설 ③ 희생설 ④ 사회 최소 가치설 등 네 가지 기본적인 견해로 정리되어 있다.

① 이익설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견해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받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논지이다.

페티(W. Petty 1623∼1682)는 그 이익을 개인이 소비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소비에 비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공평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과 세액(稅額)의 사이를 어떠한 관계로서 결부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는데, 양자 간에 등가관계(等價關係)를 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생각되고 있다.

② 능력 설

세금을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하자고 하는 논지이다.

이 부담 능력을 애덤 스미스는 수입의 대소라고 생각하였으며, 점차 그 수입도 총소득이 아닌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라든가 소득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③ 희생설

수입이 높은 사람은 보다 큰 희생에 견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따라 능력 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본 것으로서 주관적 능력 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 밀(J.S.Mill 1806∼1873)이 주창하였으며, 그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전체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피구(A.C.Pigou 1877∼1959)는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희생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最小犧牲說)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한계효용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람은 수입이 늘면 늘수록 한계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수입 중 한계효용이 낮은 부분에서 고율(高率)로 과세(課稅)해서 각자의 한계 희생을 같게 한다면, 사회 전체의 희생을 최소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사회 최소 가치설

기본적으로 희생설과 같은 누진과세(累進課稅)의 견해이며,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각자의 소득이 얼마만 한 크기의 사회 가치가 작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고소득은 자본형성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진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의 구분 기준

 

직접세와 간접세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산정한 직접적인 조세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되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조세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조세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위의 설명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 경우 사업체인 기업이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일상적인 쇼핑 소비 세액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을 근거로 하여 지방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반면, 관세는 세관에 의해 부과 징수된다.

 

조세의 경제적 효과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 혹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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